아파트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매년 7월과 9월은 세금을 내는 달입니다. 보유세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포함되는데, 특히 재산세는 모든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만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2026년 최신 기준으로 재산세 계산기 활용 방법부터 납부 기간 및 방법까지 꼼꼼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재산세 계산기 바로가기보유세란? (재산세 vs 종부세)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내는 세금을 통칭하여 ‘보유세’라고 합니다.
- 재산세: 지방세로,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한 모든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물건별로 각각 계산됩니다.
-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국세로, 일정 금액(1세대 1주택 12억 원 초과 등) 이상의 고가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에게만 추가로 부과됩니다.
아파트 재산세 계산기 방법 (2026년 기준)
재산세는 [과세표준 × 세율]로 계산됩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원리는 간단합니다.
아파트 재산세 계산기 바로가기1. 과세표준 구하기
집값 전체에 세금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공시가격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에만 매깁니다.
-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1주택자 특례 비율: 3억 이하(43%), 3억~6억(44%), 6억 초과(45%)
- 다주택자 비율: 60%
2. 세율 곱하기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0.1% ~ 0.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1세대 1주택자는 특례세율 적용으로 0.05%p씩 낮아집니다.)
3. 계산이 어렵다면? (자동 계산기 활용)
직접 계산하기 복잡하다면 ‘위택스’나 ‘부동산계산기닷컴’ 같은 사이트에서 공시가격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해 줍니다.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재산세 납부 기간 (놓치면 가산세!)
재산세는 1년에 두 번 나누어 냅니다. (단, 세액이 20만 원 이하라면 7월에 한 번에 냅니다.)
- 1기분 (절반): 7월 16일 ~ 7월 31일
- 2기분 (나머지 절반): 9월 16일 ~ 9월 30일
※ 납부 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3%의 가산세가 붙으니 주의하세요.
간편하게 납부하는 방법 3가지
은행에 가지 않아도 집에서 편하게 낼 수 있습니다.
1. 위택스 (Wetax)
전국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대표 사이트입니다. 회원가입 없이도 고지서에 있는 전자납부번호만 알면 납부 가능합니다.
-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앱 접속
- [납부하기] > [지방세] 클릭
- 본인 인증 또는 전자납부번호 입력 후 카드/계좌 결제
2. 은행 앱 및 모바일 지로
사용하시는 은행 어플의 [공과금] 메뉴나 ‘모바일 지로’ 앱을 통해서도 고지서를 촬영하거나 조회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3. ARS 전화 납부
인터넷 사용이 어렵다면 고지서에 적힌 ARS 번호로 전화하여 신용카드 정보 입력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산세 고지서를 못 받았어요.
주소지가 다르거나 우편물이 분실되었을 수 있습니다. 위택스 홈페이지나 관할 구청 세무과에 문의하여 전자 고지서를 확인하거나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로 내면 수수료 있나요?
지방세인 재산세는 신용카드로 납부해도 수수료가 없습니다. 카드사별로 무이자 할부나 포인트 적립 혜택도 있으니 확인해 보세요.
6월에 집을 팔았는데 누가 내나요?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만약 6월 1일에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을 넘겼다면 매수인이 내고, 6월 2일에 넘겼다면 매도인(전 주인)이 냅니다. 딱 하루 차이로 1년 치 세금 주인이 바뀝니다.
공동명의는 어떻게 나오나요?
부부 공동명의라면 세금이 지분별로 나뉘어 각각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두 사람의 고지서 금액을 합치면 총 재산세액과 같습니다. (세금 총액이 줄어드는 효과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