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부담경감크레딧 지원사업 신청 방법 기간 대상 사용처

고정비용 부담으로 힘든 소상공인 사장님들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1인당 50만원의 크레딧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사업을 시작합니다. 전기요금, 가스요금, 4대 보험료까지 아낄 수 있는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지원 대상부터 신청 기간, 방법, 사용처까지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부담경감크레딧 신청하기

소상공인 부담경감크레딧 지원 대상

아래 4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소상공인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매출 조건: 2024년 또는 2025년 연 매출액이 3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
  • 개업일 조건: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025년 5월 1일 이전인 소상공인
  • 영업 상태 조건: 신청일 기준으로 휴업이나 폐업 상태가 아닌, 영업 중인 소상공인
  • 업종 조건: 유흥주점, 도박기계, 담배 중개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이 아닌 경우

※ 매출액 산정 기준: 2024년 이전 창업자는 2024년 1년치 국세청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며, 2024년 이후 창업자는 개업 후 월평균 매출액을 1년으로 환산하여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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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부담경감크레딧 사용처

지원 금액 및 사용처

  • 지원 금액: 소상공인 1인당 50만 원
  • 사용처: 전기요금, 가스요금, 수도요금 등 공과금과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료 납부
  • 사용 기한: 2025년 12월 31일까지 (기한 내 미사용 잔액은 국고로 회수)

소상공인 부담경감크레딧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 기간

  • 일반 소상공인: 2025년 7월 14일(월) 09시 ~ 11월 28일(금) 18시
  • 2025년 신규 개업자 및 선불카드 신청자: 2025년 8월 1일(금) 09시 ~ 11월 28일(금) 18시

※ 중요: 예산이 모두 소진되면 기간과 상관없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첫 주, 5부제 운영

원활한 신청을 위해 첫 5일간(7월 14일 ~ 18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라 5부제를 운영합니다.

  • 7월 14일(월): 4, 9
  • 7월 15일(화): 0, 5
  • 7월 16일(수): 1, 6
  • 7월 17일(목): 2, 7
  • 7월 18일(금): 3, 8

※ 7월 19일(토)부터는 끝자리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부담경감크레딧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며, PC나 모바일로 ‘부담경감크레딧.kr’ 또는 ‘소상공인24’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 인증과 간단한 정보 입력만으로 완료되며, 별도 서류 제출은 대부분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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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 사업장을 여러 개 운영하고 있는데, 모두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대표자 1인을 기준으로 1개 사업체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요건에 맞는 사업장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Q. 크레딧 카드는 어떻게 등록하고 사용하나요?
A.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신청 시 선택한 카드사에서 개별 안내 문자를 보냅니다. 이후 해당 카드로 공과금, 보험료를 결제하면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동으로 먼저 차감됩니다.

Q. 한 번 선택한 크레딧 카드를 바꿀 수 있나요?
A. 아니요, 크레딧을 지급받을 카드를 선택한 이후에는 카드사나 카드 종류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Q. 더 궁금한 점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A.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전용 콜센터’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 콜센터’로 평일 09시부터 18시까지 문의할 수 있습니다.